- 충남도당 공관위, 5일 회의 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중앙당 공문 존중 10% 감산점 적용해 후보 변경 결정
- 오는 9일, 중앙당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돼 한 후보 공천 확정 시, 가세로 후보와 전·현직 군수 간 ‘리턴매치’ 성사 

충남 태안군수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세호(왼쪽) 예비후보와 한상기 예비후보. (자료사진 = 최병민 기자)
충남 태안군수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세호(왼쪽) 예비후보와 한상기 예비후보. (자료사진 = 최병민 기자)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국민의힘이 충남 태안군수 후보를 김세호 예비후보에서 한상기 예비후보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김세호 후보 추천 효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중앙당 공문을 존중해 10% 감산점을 적용한 결과, 한상기 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중앙당에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당 공관위는 지난달 27일 경선에서 한 예비후보(득표율 43.66%)보다 1.64%포인트 앞선 김 예비후보(득표율 45.30%)를 태안군수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자, 한 예비후보는 다음날인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예비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김 예비후보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10% 감산 규정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충남도 공관위가 이를 적용치 않아 공천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김 예비후보에게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인 당규를 위반하고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 4일 한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은 충남도당 공관위 추천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한상기 후보 공천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한 후보의 공천이 확실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후보의 공천이 최종 확정될 경우, 6.1 지방선거 태안군수 선거에는 일찌감치 단수호보로 공천을 확정지은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와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의 전·현직 군수 간 리턴매치가 성사돼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한편 김세호 예비후보는 5일 <국제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도 현재 상태로선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며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바 없다"고 밝혀 향후 김 예비후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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