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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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 25분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확인됐다.

앞서 23일 오후 6시 40분쯤,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병원 측은 이송된 아이의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하고 학대 의심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는 아이의 상처가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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