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10일 서산 제2·3선거구 충남도의원 후보자 이용국·이연희 공천결정 ‘효력정지’ 판결

(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김보희(서산2), 윤영득(서산3) 등 2명이 지난 6일 신청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고 기존의 후보자 공천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판사)는 10일 이들이 국민의힘(대표 이준석)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채무자가 지난 5일 충남도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서산시 제2선거구 후보자로 이용국을, 서산시 제3선거구 후보자로 이연희를 확정한 공천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의 중앙당 공관위원장은 지난달 1일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하면서 신청자격을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했다”며 “또한 충남도당 공관위원장도 지난달 26일 선거구 변경에 따른 추가신청 공고 시 신청자격을 동일하게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채무자는 서산2 선거구 후보자로 동문동(서산3) 거주 이용국을, 서산3 선거구 후보자로 석남동(서산2) 거주 이연희를 확정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중앙당 공관위원장이 공고한 심사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행사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및 충남도당 공관위는 태안군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도 감산점 규정 적용 문제로 오락가락하면서 후보자를 변경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로부터 강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산지역 도의원 후보자 공천 문제로 '불법·불공정 시비'가 일면서 또다시 '공천결정 효력정지'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국민의힘 공관위는 물론 이 지역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지역의 한 유권자는 "얼마전 태안군수 후보자로 김세호 예비후보의 공천결정이 내려졌을 때와 이번 도의원 후보자 공천 직후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성일종 의원에 대한 관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꼼수 정치로는 결코 롱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공관위 측이 김보희, 윤영득 이들 두 예비후보의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관련 법원 판단에 따라 어떠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지,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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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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