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갑질·지원금 부정수급 등 비위 얼룩에 2차 갑질까지
근로센터서 개선조치 나갔으나 ‘무시’ 가해자와 한 공간서 근무
해당 직원, 직장서 쓰러져 혼합형 우울장애 진단에 휴직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채용비리와 갑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각종 비위로 얼룩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갑질행위가 또 다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6월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채용비리 보도에 이어 28일 센터 내 갑질행위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조사가 이뤄졌고, 당시 김의근 대표이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전무이사가 출석했다.

1차 조사 완료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것을 지시하고 사업장에 대한 개선지도 공문을 8월 24일 발송했다.

개선지도 공문에 따르면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행위자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센터는 개선지도 공문을 받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커녕 아직까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A씨는 직장에서 쓰려져 혼합형 우울장애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휴직중에 있다. A씨는 본지 기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인터뷰는 힘들 것 같다"는 짧막한 문자만 남겼다.

이에 대해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근로감독관은 "센터에 여러차례 확인을 했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요청했고, 개선기간이 다음주라서 여부를 기다리고 있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2차 개선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어렵게 A씨가 노동부에 제출한 갑질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입수했다. 사실 확인서에는 보도 이외에도 여러 차례 폭언과 모욕적 발언들이 이뤄진 정황이 담겼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사무실에서 B실장에게 시말서 내용을 수정할 것을 강요 받았다. B실장은 A씨에게 ‘뭘 잘했다고 말대꾸 하느냐, 니 말은 못 믿겠다, 니 멋대로 작성했다가는 가만 안 있겠다. 살다 살다 시말서까지 수정해준다며 XX여" 라고 폭언을 하고 모멸감을 줬다.

지난 6월 22일 사무실에서 B실장이 A씨의 사유서를 확인하며 또 폭언이 이어진다 "사유서 어디 적었어? 이 새끼 너..아구아구 XX. 끝까지 그냥 아..XX"

B실장은 이같은 폭언 이외에도 2021년 3월 초부터 6월 28일까지 매일 피해자 A씨에게 재무제표 계산 문제를 책상에 던져주고 자리에 가서 풀라고 강요하며 본인의 계산과 맞지 않거나 계산이 늦으면 '돌대가리' 쌍놈의 새끼' 등 모욕적 발언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슴지 않고 발언했다.

또 심한 모욕감을 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B실장은 "머리가 그게 뭐냐. 화장실 가서 씻고 와라, 너 때문에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대해 A씨가 반박을 했다.

그러자 B실장은 "뭐라고 이 쌍놈의 새끼야" "죽을래"하면서 결재판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쥐고 달려들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직장 동료들조차 업무가 불가능해 B실장에게 ‘할거면 나가서 하고, 제발 그만하라’고 항의해 행동이 중단한 적도 있었다"고 적혀있다.

A씨가 개인돈으로 대납한 회사 디스크 및 DB 복구 및 시스템 재설치 비용과(의뢰금액 11,880,000) 관련 2020년 12월 16일 기안해 계약의뢰서를 대표이사에게 결재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당시 경영기획실장인 C실장이 중단시키며 전산담당자인 A씨의 잘못으로 모든 비용을 대납시키고 징계절차까지 진행하겠다며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속적인 상사의 갑질 행위로 A씨는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공포로 날마다 항불안제를 복용하며 그동안 업무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확인서에는 이 글을 써 내려가는 순간에도 그동안의 일들이 자꾸 떠올라 견디기 어렵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이 같은 갑질 행위에 이어 보도가 나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개선지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기사가 나간 6월 28일 오후 B실장은 A씨를 불러 "네가 기자에게 인터뷰를 직접했냐, 제보자가 누구냐, 그 기자는 누구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니가 어떻게 말했는지가 중요하다. 계산을 강요한 것은 맞지만 네가 잘못해서 한거다"라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듯한 발언을 이어갔고 결국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B실장이 징계위원회에 A씨를 회부한 이유는 △업무인수인계 미 작성, △전산장비 이력대장 작성지시 불이행, △개인위생 불결에 따른 악취로 타 직원 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와 같이 재 징계를 요청했다.

경영기획실장인 C씨 또한 A씨를 불러 "너한테 대납사건을 강요한 것은 B실장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지만 오랜 시간동안 갑질 피해를 당한 A씨는 두려움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다.

당시 센터 관계자와 통화 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대표이사 대행인 전무와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실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센터에 근무하는 한 직원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처리를 할 예정"이라며 "기자에게 더 이상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정상적 범위를 넘어 근로자를 압박하고 정신적 충격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또 갑질은 경우에 따라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센터도 공공연한 장소인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들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화는 물론 노동자 인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또 피해 신고에 직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근로감독관들의 확인 절차 역시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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