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행기관의 '부적격자' 무시… A실장 강압 조작 지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후 서귀포경찰서 배당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국제컨벤센터(이하 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채용과 관련 부적합자를 적합으로 임의처리해 채용하는 등 부적합한 채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신입직원 채용시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공개채용을 준수하고 있으나, 경력직의 경우는 컨벤션센터에서 외부 전문 채용용역업체를 통해 서류심사부터 필기시험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채용대행업체에서 1차 서류전형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지원자가 제주컨벤션텐터 측에 의해 '합격' 처리된 점이다.

제보자가 제시한 의혹은 이렇다.

지난해 2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 전시기획 분야 경력직원 2명을 모집한 바 있다. 이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직원인 A실장이 채용을 대행하는 업체 측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채용대행업체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특정인에 대해 부적합을 통보했지만, A실장이 이를 무시하고 서류합격 처리를 강행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용대행업체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특정인에 대해 부적합을 통보했지만, A실장이 이를 무시하고 서류합격 처리를 강행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용대행업체가 컨벤션센터에 보고한 내용.
당시 채용대행업체가 컨벤션센터에 보고한 내용.

이에 당시 인사업무담당자 부재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D씨는 A실장이 "1차 서류전형 평가에서 경력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정인 B씨와 C씨 2명에 대해 '서류합격 처리'를 지시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후 업무한 대행한 D씨는 팀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채용을 대행한 업체 관계자는 “서류심사 기준에 준해 1차 서류전형(정량평가)을 완료한 결과 특정인 2명에 대해 경력기간 미달로 부적합 통보를 했으나, 센터에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해 잠시 보류를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후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1차 서류합격자 명단을 보내왔고, 그대로 업로드시켜 달라고 해서 업로드시켰다. 채용대행업체로서는 시키는데로 할 수 밖에 없다"며 “당시 상황들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1차 서류전형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특정인 2명은 필기시험을 거친 후 최종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가 결정되면 임원추천위원의 최종 점검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인 B씨는 센터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진위가 불확실해 탈락됐고, 특정인 C씨는 마지막 면접에서 최종 탈락하게 된다.

이후 특정인 C씨는 3월 제주도에서 진행한 통합 정규식 신입공채(MICE 기획)를 통해 다시 지원해 최종 합격해 현재 센터에 근무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불거진다. 이번에도 A실장이 특정인 C씨의 최종 면접에 참여 했다는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특정인 C씨의 최종 면접에는 마이스기획 신입직원을 선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마이스 기획실장이 참여를 해야한다. 그런데 당시 마이스기획실장을 배제시키고 근무의 연관성도 없는 A실장이 최종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D씨는 “특정인 C씨는 A실장이 예전에 마이스기획실 근무 당시 함께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라며 “채용 시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면접관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A실장은 2020년 6월 경력직에 재응시한 특정인 B씨의 최종 면접에도 관여를 하게 된다.

특정인 B씨가 최종 면접에서 1점 차이로 탈락하게 되자, A실장이 전무이사의 면접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자 면접에 참여한 D씨는“면접 점수표를 촬영했으니 이를 임의로 수정하면 감사위원회로 신고하겠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이행하지 못해 최종 탈락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본보 기자는 센터를 방문해 A실장을 만났다

A실장은 “채용 관련문제는 ’사소한 전산오류‘로 센터에서 전산오류 부분을 바로 잡아 적합자 명단을 통보한 것이지 명단 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채용대행업체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A실장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채용대행업체 관계자는 ”전산오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령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센터측에서 우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것이고,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며 ”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억울함 호소했다.

이에 채용대행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A실장에게 재차 확인하자, 앞서 말한 전산오류 조차도 부인하면서, "본인은 인사실무자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채용대행업체와 한번 통화한 것이 전부이고 어떠한 인사 채용에 대해 강압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

현재 제보자는 “직장내에서 왕따와 직원의 멸시적인 시선, 비꼬는 말을 감내하며 참고 있으며 2030이 바라는 공정사회와 이번 채용비리에 기회를 놓친 사람을 위해 반듯이 제주컨벤션센터에 채용비리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제보자의 제보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제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겨져 서귀포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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