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7명 휴직자 중 직원 7명 무언의 강압에 의한 출근 지시
서귀포 고용센터, 출근 정황 확인 4400만원 처분내역 사전 통지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채용비리, A실장의 갑질, 채용비리 당시 불합리한 특별감사에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6일 서귀포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9월 한 달간 센터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2020년 제7차(9월)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했다.

당시 인사발령에 따른 휴직 대상자는 총 17명으로 경영기획실, 마케팅실, 마이스기획실, 시설관리실, 식음사업실, 전략사업추진단 직원 등이 해당됐다.

그러나  휴직 중인 일부 직원들은 사측의 압박에 의해 출근을 했야했고, 다른 부서는 A실장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갑질로 인해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 휴직 기간인 9월 한 달 내내 출근한 직원도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대표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센터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A실장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일부 휴직자들의 출근 사실이 보고 됐다.

이에 신고를 접수받은 서귀포 고용노동센터는 조사에 착수, 진행한 결과 시설관리실, 경영기획실, 마케팅실, 전략사업추진단 등 4개부서 직원 7명이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실제 출근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서귀포 고용노동센터는 지난 8월 27일, 7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액 등 4400만원 처분 내역을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서귀포 고용노동센터의 사전 처분 통보에 따라 오늘 10일까지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처분 내역에 따라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무를 담당한 팀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본인이 오히려 고발자로 몰려 회사가 더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을 못 하게 돼 오히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누군가 퍼뜨린 사실이 있어 고초를 겪었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단 이번 서귀포 고용센터가 직원들에게 받아 간 진술서는 허위 작성 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진술서에 적힌 내용들은 모두 사실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제는 경영진과 관리부서의 부정한 행위는 온데간데 없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불만을 오히려 임원 및 부서장 회의에서 토로했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번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 센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고용센터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고용위기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한달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고,  자진 신고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다.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면제된다. 

또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9~11월)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이 기간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 추가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동명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장려금제도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 수급액을 반환 명령하고, 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한다.

또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와 공모해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지역의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심화되던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656억 8900만원,이는 2019년 총 14억원이 지원됐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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