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면이 산불 등 화재 발생 및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강화군)
교동면이 산불 등 화재 발생 및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강화군)

(인천=국제뉴스) 문찬식 기자 = 강화군 교동면이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 및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것으로 폐비닐과 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등 산불 발생 요인으로부터 안전을 기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교동면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연접 지역 소각을 금지하는 한편 소각 취약지역 및 소각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과 지도 점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은 물론 산불 등 화재위험성이 높아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 특히 실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울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최동관 면장은 “농업 잔재물은 잘게 부순 후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사용하고 폐비닐 등은 분리 수거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산림 연접지 내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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