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에 불법 심야 교습 점검…학생들 건강·안전 위해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은 26일,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시 심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심야 시간에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유해 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법정 교습 시간을 초과한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 점검반을 구성해, 교습 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초등·중학생 오전 5시~밤 10시, △고등학생 오전 5시~밤 11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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