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업체 앞세운 불법 증설공사 강행 멈춰라"
도청 출입구 봉쇄에 행정-주민 ‘충돌’…주민들 여러 차례 시도 끝 우회 진입 성공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다음달 재개됨이 알려지자 월정리 지역주민들과 행정이 또 한번 격돌했다.
29일 오전 10시 월정리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사실이 확인돼자 제주도는 아침 댓바람부터 정문 출입구를 바리게이트로 봉쇄하는 웃픈 상황이 발생했다.
당초 월정리 주민들은 이날 오전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비가 많이 내려 기자회견 장소를 제주의회 도민카페로 장소가 변경돼면서 예상했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청 출입구 봉쇄와 관련 제주도는 월정리 마을회 집회로 격돌이 예상돼 정문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월정리 주민들은 진입을 시도하며 결국 마찰이 빚어졌다.
제주도는 직원을 동원해 현관을 막고 정문 출입구를 봉쇄했고, 주민들은 바리게이트를 넘어가려고 시도하다 다른 출입구로 도청 진입에 성공해 현관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월정리 주민들이 이날 제주도청 앞에 모인 이유는 시공사가 지난 6월 주민 14명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고, 이와 관련 시공업체는 조만간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증설공사 허가 무효를 외치며 불법 증설공사 저지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로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며 법원의 인용에 강하게 맞섰다.
이날 오전 11시 월정리 주민들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설공사 고시 무효확인 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신축 당시 문화재 심의 허가 대상이 아닌 당처물동굴로 허가신청을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거짓 허가 신청과 거짓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37조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만약 증설공사를 시작한다면 이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오영훈 도지사 재임시 증설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허가 대상인 문화재로 허가받지 않은 것이기에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또 "문화재청이 제주도에 보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72조에 따라 공사 전 공사에 관한 내용을 문화재청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월정리 마을주민들은 주장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예정지는 분뇨처리 오폐수처리시설로 허가받지도 않고 문화재 심의도 받지 않아 공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것.
그러면서 주민들은 "오영훈 지사는 더이상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야 한다"며 "시공사를 내세워 갈등 뒤에 숨는 것은 도민에 대한 탄압이며,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월정리 주민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하는 공사를 저지하려는 주민들에게 시위 한 번에 100만 원을 내라는 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월정리 사람들만의 문제로 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과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이번 결정에 마땅히 불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하수처리장은 지난 2017년 사업비 500억원을 들여 착공하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5년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차례 공사 중지와 착공이 반복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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