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세계유산과 인권 중시하는 법원 판결" 촉구

월정리마을회는 8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월정리 마을회간 총 3건의 소송이 걸려있다"며 "이는 제주도정의 불법적인 행위와 주민겁박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세계자연유산과 인권을 중시하는 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영상=문서현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월정리 마을회가 시위 1인당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월정리 주민 14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세계유산과 인권을 중시하는 법원의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월정리 마을회는 8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월정리 마을회 주민들과 해녀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의 불법적인 행위와 주민겁박으로 모든 소송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현재 제주도와 월정리 주민간에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고시 무효소송,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신청 등 총 3개의 소송이 걸려있다. 

이 3개의 소송과 관련 월정리 마을 주민들은 "모든 발단은 제주도의 행위에서 출발한다"며 "제주도가 문화재 보호법과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협약을 위반한 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월정리 주민들에게 제주도는 공사업체를 내세워 공사방해금치 가처분 소송을 걸어, 시위 1회당 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늘(8일)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첫 번째 열리는 심문기일"이라며 "월정리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월정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3개의 소송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가장 먼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용역을 맡은 2개 공사업체가 월정리 주민 14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월정리 주민들은 "우리는 공사 방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컨테이너로 박았다고 주장하는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컨테이너는 제주도의 불법 공사행위를 감시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공사차량 진입로에 설치된 것이 아니다"라며 "컨테이너는 진입 차선의 반대쪽 차선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진입로 외에 다른 쪽에 별도의 진입로가 존재해 얼마든지 크레인이 드나들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월정리 주민들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 "공사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제주도가 있는 사건"이라며 "공사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는 제주도가 작성한 공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월정리 해녀회장은 "우리 해녀들을 살려달라"며 "해녀들은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서 죽는다"며 월정리 바다가 더 이상 더렵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세계자연유산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또 김은아 비상대책 위원장도 "우리들은 모든걸 걸고 수십년간 외치고 있다"며 "평생을 바다에 맨몸을 던져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 월정리 앞바다가 똥물에 썩어가도 병들어가고, 이제는 문화유산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들을 지켜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월정리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주민들은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왔다"며 "악취를 감내했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그 고통을 참으며 똥물이 입에 들어와도 감내해야만 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김은아 위원장은 "하지만 더 이상 증설은 안된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소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은 아니다. 눈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일은 한번으로 족하다"고  그때도 지금도 지켜내지 못한 고향을 위해 단결하고 투쟁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월정리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2개의 소송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고시 무효소송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고시 무효소송은 제주도가 2017년 7월 13일 고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고시가 위법으로 이뤄졌기에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소송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으로 제즈도가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제기된 위법성, 주민 피해 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 광역화 되는 하수 처리 분산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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