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2025년도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정감사
예비합격자 배제·증빙서류 미제출에도 통과…흔들리는 채용 기준
행정상 14건·신분상 8명 조치…장애인체육회 제주관광공사 문제 심각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2일 제주도관광공사·장애인체육회 등 8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상 14건, 신분상 8명의 조치를 요구하며 “채용의 투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2일 제주도관광공사·장애인체육회 등 8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상 14건, 신분상 8명의 조치를 요구하며 “채용의 투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기본 절차를 무시하거나 내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2일 제주도관광공사·제주도 장애인체육회 등 8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상 14건, 신분상 8명의 조치를 요구하며 “채용의 투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들 기관이 진행한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기간은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 총 14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 주의 6, 개선 3, 통보 4)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경고 5, 주의 3)가 요구됐다. 주요 지적은 채용 기준 미준수, 절차 생략, 예비합격자 제도 부적정 운영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들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서 드러났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도와의 사전 협의나 필수 절차인 경력경쟁시험 없이 일반직 8급으로 전환 채용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채용 인원을 변경하고, 임용 포기자 발생 후 예비합격자를 두고도 동일 분야 신규 채용을 다시 진행하는 등 공고 기준과 다른 운영을 했다.

이에 감사위는 도지사에게 도장애인체육회에 기관경고를 요구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2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확인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시, 공고문에 경력·학위증명서 등 필수 증빙서류가 없으면 심사 제외 또는 임용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4명 전원을 서류심사에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없는 지원자 2명이 최종 후보로 추천되는 부적절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감사위는 관광공사에 대해▲ 증빙서류 미제출 지원자 추천 방지▲ 임원추천위원회 평가 기준 구체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간사 업무 담당자 1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감사위는 “위법·부당 사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채용실태 모니터링 강화, 정규직 전환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을 예고했다.

감사 결과와 세부 처분요구서는 감사위원회 누리집 ‘감사결과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일상화된 절차 생략’이 어떤 방식으로 채용 공정을 흔들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이나 증빙서류 검증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은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단순 경고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각 기관의 채용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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