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실 반영 부동산 규제완화-공급확대 등 5개 과제 정부에 건의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의 생존기반 위협하는 현실을 정부에 호소
박명균 행정부지사 "이번 대책은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박명군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4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 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도권의 집값 잡기에만 집중된 사이 현재 경남의 주택시장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어 도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택 시장 위기에 따라 경남도는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등 5개 과제를 연내 국토부와 LH에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 업체 등록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감소하면서 도내 주택시장의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 같은 도내 주택 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경남도는 현재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의 문턱도 낮춰 줄 것을 요청한다
경남도는 주택 구매 여력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아 줄것을 건의한다.
집값이 급등하는 수도권에 적합한 규제이지 비수도권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 지방건설사의 참여 여건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비수도권에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인 경우 공사비 연동 방식을 적용해 최소한의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건설 원가 상승과 미분양 리스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주택 건설사의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한다.
경남도는 비수도권의 현실에 맞게 현행과 같이 민간 시행사에서도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다.
최근 정부는 LH 소유의 공공택지는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공공택지 공급이 줄어들 경우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정부 건의와 별도로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도를 정비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한다..
또 하반기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 함양군(100세대)과 합천군(100세대)이 참여한다.
엄격히 심사하던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도내 주택 사업에 도내 업체가 인허가와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박 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관련기사
황재윤 기자
jaeyun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