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사회재난·화재·폭발·붕괴 사망 최소 2천만 원 보상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 확대...도의회 예산 의결 후 시행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일상 생활을 하다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에 시행되는 도민안전보험은 도의회 예산 의결 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전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민안전보험은 경남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도민이 재난으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을 선정했다
또 보상한도도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은 2,000만 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경남도는 시군에서 추천 보장항목 5종을 가입하고 보상한도도 충족하는 경우 각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기준 시군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내년에는 시·군 및 보험사 등과 협의해 온열·한랭 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보장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되고,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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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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