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사장 18명이 집단 문제 제기를 하며 항명 논란과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던 파동이 정부의 최종 판단으로 ‘징계 없음’ 결론에 도달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추가 감찰이나 인사 조치를 검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막 교체된 시점에서 또 다른 충격형 인사를 단행할 경우 조직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검사장들의 항소 포기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고 기본적인 이해가 형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징계·감찰 등의 강경 대응 대신 조직 안정을 우선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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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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