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위한 녹색산업 혁신 거점...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하는 '첫걸음'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20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시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문영미 시의원​
​문영미 시의원​

이번 개정안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녹색기술·산업 연구개발 및 공공 실증화 시설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진흥시설 조성, △기업의 기술 실증 및 시장 진출 지원 등 융·복합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부산이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창업,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전주기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 간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기후위기 대응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을 넘어 산업·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이 녹색산업 혁신의 전초기지를 갖추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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