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하자 노동계, 이커머스·택배업계,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 금지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유에서다.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초심야 시간대 배송 제한을 제안했다.
민노총은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새벽배송이 "노동자의 잠과 건강, 생명을 대가로 유지되며,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생명 보호를 위한 심야노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거센 반발을 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의 생계와 새벽배송이 필요한 소비자층을 고려해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필요 사이의 중간 지대에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도 "심야 배송을 금지하면 간선 기사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커머스 업계 역시 새벽배송이 한국 이커머스의 중요 경쟁력인 만큼 부적절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밤늦게 퇴근해 장 볼 시간이 없는데 새벽배송이 없으면 어쩌란 말이냐", "아이 분유나 기저귀가 떨어졌을 때 새벽배송이 감사할 따름인데 없앤다니 황당하다"며 불편과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반발은 오히려 민노총의 주장이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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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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