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부터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된다. 세 가지 제도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당 지원 횟수는 1회로 한정된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전체 어린이보험 대상으로 실시되며, 연 보험료 9조4000억 원 절감이 예상된다. 할인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고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이의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중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 상해·질병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입유예도 추진한다. 유예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선택이 가능하며, 유예 시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연 보험료 42조7000억 원 절감이 기대된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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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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