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대신 카카오 알림톡으로 ‘즉시 안내’… 자진처리율 향상 기대
행정 효율·시민 편의·환경 보호까지 ‘일석삼조’ 효과 기대

제주시는 시내 매년 약 150여 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신속하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제주시청]
제주시는 시내 매년 약 150여 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신속하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제주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이달 중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신속하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약 150여 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현재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는 ▲자진처리 통보(10일) ▲견인 ▲자진처리 독촉(10일) ▲자진처리명령(20일) ▲강제처리(폐차) 공고(30일) ▲강제처리 및 직권말소 ▲통고처분 등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우편이 반송되는 사례가 잦고, 이에 따라 자진처리율이 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등록된 전화번호가 오래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도 빈번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고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차량 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직접 발송한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단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진 만큼 자진처리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 강화와 시민 편의 증진, 환경보호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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