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불법 정비업체 2곳 수사…광택업체 위장·CCTV 경보까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까지…환경·소비자 피해 우려 커져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최근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해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83952_3512123_4330.pn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CCTV 경보 장치까지 갖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로 고객을 모집한 뒤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 판금·도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최근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해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업체는 정상적인 자동차 광택업체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고, 실제로는 불법 판금·도색을 진행했다. 과수원 내 컨테이너 작업장을 마련한 뒤, 고객 차량을 인수할 때는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장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B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했으며, 냉동창고 인근에 작업장을 차려 컴프레서 소음이 의심받지 않도록 위장했다. 더 나아가 CCTV를 설치해 외부 출입 시 알람이 울리도록 장비를 갖추고, 야간에만 작업을 진행하는 등 단속 회피에 철저히 대비했다.
![A업체는 정상적인 자동차 광택업체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고, 실제로는 불법 판금·도색을 진행했다. 과수원 내 컨테이너 작업장을 마련한 뒤, 고객 차량을 인수할 때는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장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83952_3512127_4427.png)
이들은 용적 5㎥ 이상·동력 2.25㎾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환풍기와 덕트를 설치해 방지시설 없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벤젠, 톨루엔 등)을 공기 중에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주공항 주변에 작업장을 두고, 주로 렌터카를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춰 고객을 끌어들였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금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불법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 부서와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정비업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며 “차량 정비는 반드시 등록된 정식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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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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