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현재 1,130실 절차 미이행
미이행 시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불가피
![제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사진=제주시청사]](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83029_3511033_4552.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놓은 뒤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마련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용 출입구 설치와 발코니·바닥 난방 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됐으며, 중복도 기준 역시 1.8m 이상에서 1.5m 이상으로 완화됐다.
제주시 관내 생활숙박시설은 총 72곳, 1만220실 규모다. 이 가운데 숙박업 등록을 마친 곳은 5,783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완료는 3,307실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1,130실은 용도변경이나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시는 해당 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들에게 기한 내 반드시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한을 넘기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고숙 제주시 건축과장은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유자 여러분은 서둘러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사전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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