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산지천 일대서 숙박업소 대상 계도 활동
형사처벌 안내·시민 신고, 독려 적발시 3천만원 벌금 부과
![제주시는 지난 15일 저녁 8시 산지천 일대에서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사진=제주시]](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77987_3505196_1711.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지난 15일 저녁 8시 산지천 일대에서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제주현장센터 ‘해냄’(센터장 한현진),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센터장 전순덕),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 동부경찰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산지천 일대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해 성매매 알선과 호객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하며 집중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성매매 호객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인근 경찰서 또는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매월 1회 정기적인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이어가며 성매매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지천 일대 불법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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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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