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권 증원 결국 대통령 친위 대법원 만드는 것"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이 정부조지법 개편안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조직을 없애거나 물타기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당시 대표는 '진보 100년 정권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5년만에 정권을 보수에게 내놓으며 그들이 뼈아프게 생각한 것은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고 그 이후 문재인 정권때 검찰법원 장악을 위해서 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내세우며 진보판사들을 전면에 배치했고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속도감 있게 검찰해체와 물타기용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 장악에 올인하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청 해체는 법률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명백한 위헌이며 검찰총장은 헌법제 89조에 명시한 것은 검찰청을 전재로 한것이기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범위의 헌법상 기관이기에 법률에 의해서 폐지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청 해체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를 발생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적어도 경찰수사, 검찰 수사를 거치거나 검찰수사에 있어 고등검찰 항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서 고소인의 권리,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권력내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것이 깡그리 무시되면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는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행안부를 중국식 신 공안부로 만드는 것이기때문에 정부조직법에서 검찰해체 관련 조항을 즉시 삭제해주고 이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물타기 대상이 사법부가 되고 있다"며 "대법권 증원을 26명으로 증원해 물타기 대법원, 결국 대통령 친위 대법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논의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의 사법 거래 의혹이 짙은 재판부 설치"라면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면 이문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검찰 수사도 마음대로 재판 결과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난특별재판부가 됐든 내란잔당재판부가 되었던 박희승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은 명백히 헌법상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생이다. 결국 이에 따른 판결은 위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모든 작태는 한마디로 위헌위헌위헌"이라며 "지금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빨리 선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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