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6천만 원 투입 600톤 처리…불법투기 신고방 운영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방치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4월 말까지 관내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약 600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사진=제주시청 전경]](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4/3240712_3350153_2846.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방치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관내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약 600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을 운영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시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불법투기 신고방을 운영해 333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302명에 대해 94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약 2,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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