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65세 어르신 대상
3년마다 지원,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안경 구입비를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안경 구입비를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경 구입비 지원은 어르신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3년마다 지원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한다. 단, 시력교정 외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안경구입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안경원이 발급한 안경구입확인서 또는 안과 처방전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4월 최초 시행되어 총 443명의 어르신에게 3,014만 원의 안경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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