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단양군은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기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소유주의 편의를 높이고 검사 주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확대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주기 연장이다.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였으나 개정 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변경됐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최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최초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 사항을 통해 자동차 소유주는 검사 일정을 보다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어, 검사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청 교통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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