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 최민수 교수, 지방의회 의원은 외부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수 없으므로, 의장은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 가능
-중요 안건 공문은 전체 의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송부

충남 서산시의원들이 14일 서산시의회에서 일명 초록광장 사업 관련해 의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충남 서산시의원들이 14일 서산시의회에서 일명 초록광장 사업 관련해 의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최근 서산시가 일명 초록광장 사업을 놓고 찬선과 반대가 극한 대립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가 14일 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초록광장 논란과 관련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산시의회 관계자는 15일 이날 간담회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 요청 공문 발송의 건과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공개토론회 참여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 요청 공문 발송의 건과 관련해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청취했다.

정책지원팀장은 의원 개인의 의견 등을 의장 명의 공문으로 발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법률고문 최민수 교수의 자문 결과 "지방의회 의원은 외부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수 없으므로, 의장은 서산시의회 구성원인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공문의 내용이 서산시의회의 의견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오해를 없애기 위해 8월 5일 동일한 외부기관에 직전 발송 공문의 내용은 특정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는 추가적인 공문을 발송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문으로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 요청 공문 발송의 건과 관련된 의장 직인 도용 논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서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특정 의원에 의해 의장 직인이 도용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며, 문수기 의원이 송부 요청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 요청 공문’ 내용을 조동식 의장에게 절차대로 보고한 뒤 의회사무국장 전결사항에 따라 2000년대부터 도입된 전자문서결제시스템의 전자 직인에 의해 날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의회는 개별 의원의 의견을 타 기관에 검토·조치 요청 시 공문 발송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안원기 시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수사 의뢰 가능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산시의원들은 현행처럼 공문 본문에 요청 의원 성명과 요구 내용을 명시하여 송부하되, 중대한 사항일 경우 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것이며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전체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송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으로부터 지난 7월 18일 접수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공개토론회 참여의 건에 대해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개별적 참여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시의회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것이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전체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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