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여부 의견조회'에 수원시 반대입장 표명

▲ 지난 3월 26일 수원시청 시장 집무실 앞에서 서수원지역 아줌마 70여명이 염태영 시장을 향해 "칠보산 화장장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하라"며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국제뉴스DB)

(수원=국제뉴스) 유성열 기자 = 수원시가 칠보산에 건립될 예정인 화성종합장사시설(화성화장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며 갈등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시는 화성화장장 건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수원시에 "화성화장장에 대해 인접 서수원주민들의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해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를 진행했다"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관련 시설 입지와 갈등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었다.

이에 수원시는 "수원시와 제반 영향권 내에 있는 위 시설 인접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증 없이 결정된 화성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협의 절차의 결여와 이로 인해 파생된 갈등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번 승인 신청된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부지 인접 서수원 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해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며 "경기도에 제출된 수원시 및 장사시설 인접 서수원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없이 GB관리계획이 조건부 의결됐고, 이로 인해 민관협의회가 결렬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또 "인접 서수원 주민들은 인접한 수원주민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국도39번 및 42번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서식지의 훼손문제 ▲경기도의 화장장 수요 시급성 여부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시 또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견 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앞선 지난 1월 22일 경기도에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시 수원시 주민대표 참여 △갈등해결을 위한 화성시의 노력과 경기도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조정역할 기대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서 직선거리로 2㎞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 등 서수원주민 의견 적극 수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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