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4·3 왜곡 현수막 금지 조례 상임위 통과…내년 1월 1일 시행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옥외광고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게첨할 수 있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11/2856519_2910959_106.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현수막과 관련해, 내걸 수 있는 허용 건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돼 주목된다.
다만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제주4.3과 관련해,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지정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도록 한 규정 신설이 추진됐으나, 제주도에서 상위법 위반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폭적 손질이 이뤄졌다.
이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는 정치현수막 규정에서 사법부의 영역으로 판단횐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정당현수막 허용 개수를 읍면동별 '각 1개'에서 '2개 이내'로 수정해 가결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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