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오는 17일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8/2787467_2825907_3243.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현수막의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오는 17일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활성화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 △정당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도 허가 및 신고 적용 △불법 광고물 신고 센터 설치·운영 △현수막 광고물 실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및 제418회 정례회에서 김경학 의장은 정당 현수막 문제를 언급하며, 정당의 현수막이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 불신을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및 광고 현수막 그리고 비영리 현수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회의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어 송 의원은 "폭넓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자문회의를 통해 현수막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문회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주재하고 홍용우 제주도 옥외광고협회장, 고상길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문서현 국제뉴스 편집국장, 박재관 제주도 건축경관과장, 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한승엽 서귀포시 도시과장, 정미나 서귀포시 대정읍장, 김신엽 제주시 노형동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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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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