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송창권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발의
정당현수막 개수 제한 상위법 위반 우려 목소리도
"자치입법권한 내 할 수 있는 일 해보려고 한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4·3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하하는 현수막을 차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여기에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게첨된 정당현수막을 게첨한 지정개시대도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해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위해 방지를 통해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과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현수막과 관련 도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정당현수막 게첨과 관련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각1개로 규정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된다는 점이다. 상위법은 게시 장소와 수량에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의 허가 없이 대부분의 장소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현수막 설치 허용 개수 또한 별도의 개정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걸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점은 감안해 지방 의원이 자치입법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 정당현수막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이와 관련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42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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