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태안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공천 탈락’ 김세호 전 태안군수 측이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30일 충남 태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군수는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경선에 참여해 공천을 받았지만, 한 후보 측이 중앙당이 규정한 ‘감산점 적용’ 관련 문제를 이유로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공관위에 이의 제기를 한 후 한상기 후보가 공천을 받는 등 ‘공천 번복’ 사태가 빚어지며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주관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김 전 군수의 핵심 측근으로서 선거캠프 홍보업무를 총괄했던 장모 팀장이 참석해, 이날 한상기 후보에 대한 고발장 제출 사실을 알렸다.
장 팀장에 따르면, 한 후보는 경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군수의 집을 방문했으며, 한 차례는 대문 안으로 들어와 김 전 군수의 부인을 만났고, 또 한 차례는 초인종을 누른 후 대문 밖에서 서서 10여m 거리에 있는 김 전 군수와 잠깐 마주하고 돌아갔다.
또한 한상기 후보 측은 사전선거 첫날인 지난 27일 ▲국민의힘 태안군수 사전투표 전날 극적으로 원팀 구성 ▲한상기 후보, 삼고초려 끝에 김세호 전 태안군수 만나 도움 요청 등의 제목과 부제를 달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한 후보 측은 “그간 경선 후유증으로 내홍을 겪었던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전날(26일) 극적으로 원팀을 이뤘다”며 “삼고초려 끝에 김 전 군수님을 만나 위로를 드리고 국민의힘 승리와 태안군 발전을 위해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장 팀장은 “한 후보 측이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다. 다량의 문자와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이고 일방적인 얘기”라며 “한 후보 측 행태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호별방문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호 군수님께서 당한 만큼 돌려주기 위해 오늘 오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천에서 탈락한 김세호 전 군수는 표면적으로는 선거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를 포함한 1,800여 명의 권리당원 및 지지자들이 가세로 후보 지지를 선언, 캠프에 합류한 상태여서 6·1지방선거 막바지 유권자들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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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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