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태안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 

 ‘공천 탈락’ 김세호 전 태안군수 측이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30일 충남 태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가세로 후보 선거캠프에서 고발장을 들어보이며 고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김 전 군수 핵심 측근 모습. (태안 = 최병민 기자)
‘공천 탈락’ 김세호 전 태안군수 측이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30일 충남 태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가세로 후보 선거캠프에서 고발장을 들어보이며 고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김 전 군수 핵심 측근 모습. (태안 = 최병민 기자)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공천 탈락’ 김세호 전 태안군수 측이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30일 충남 태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군수는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경선에 참여해 공천을 받았지만, 한 후보 측이 중앙당이 규정한 ‘감산점 적용’ 관련 문제를 이유로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공관위에 이의 제기를 한 후 한상기 후보가 공천을 받는 등 ‘공천 번복’ 사태가 빚어지며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주관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김 전 군수의 핵심 측근으로서 선거캠프 홍보업무를 총괄했던 장모 팀장이 참석해, 이날 한상기 후보에 대한 고발장 제출 사실을 알렸다. 

장 팀장에 따르면, 한 후보는 경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군수의 집을 방문했으며, 한 차례는 대문 안으로 들어와 김 전 군수의 부인을 만났고, 또 한 차례는 초인종을 누른 후 대문 밖에서 서서 10여m 거리에 있는 김 전 군수와 잠깐 마주하고 돌아갔다.  

또한 한상기 후보 측은 사전선거 첫날인 지난 27일 ▲국민의힘 태안군수 사전투표 전날 극적으로 원팀 구성 ▲한상기 후보, 삼고초려 끝에 김세호 전 태안군수 만나 도움 요청 등의 제목과 부제를 달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한 후보 측은 “그간 경선 후유증으로 내홍을 겪었던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전날(26일) 극적으로 원팀을 이뤘다”며 “삼고초려 끝에 김 전 군수님을 만나 위로를 드리고 국민의힘 승리와 태안군 발전을 위해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장 팀장은 “한 후보 측이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다. 다량의 문자와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이고 일방적인 얘기”라며 “한 후보 측 행태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호별방문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호 군수님께서 당한 만큼 돌려주기 위해 오늘 오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천에서 탈락한 김세호 전 군수는 표면적으로는 선거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를 포함한 1,800여 명의 권리당원 및 지지자들이 가세로 후보 지지를 선언, 캠프에 합류한 상태여서 6·1지방선거 막바지 유권자들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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