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 행정행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은 20일간이며 이 기간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18일에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토지주의 의견 등을 수렴하게 된다.

지난 1986년 5월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화북상업지역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다가 무산된 후 제주시에서 2011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10일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6월과 7월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화북상업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자 지정, 감정평가, 실시계획인가 고시, 환지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을 상업 중심기능을 갖는 동부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해 제주시의 동‧서부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5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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