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 (사진=카카오)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다.

검찰이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 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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