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구입비 지원 통해 어민 생활 보장 및 안정적 어업경영 기대"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어업인의 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한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천호 의원은 "어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기초산업의 하나로서 헌법 제123조에서도 어업과 어민의 보호·육성을 명시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은 어종의 변화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잡는 어업의 경우 어획량 감소 및 기르는 어업의 경우 폐사 반복으로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업인의 연평균 어업소득은 2023년 기준 2141만 원에 불과한 실정인 반면, 2023년말 기준 어가 평균부채는 6651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1.3%가 증가했고, 어업용 부채는 64.7%에 달한다"면서, "어업용 기자재값 또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 설치 ▲어업인에게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금 목적외 사용금지 및 부정지원시 해당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천호 의원은 "우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어업인의 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선교 의원, 최보윤 의원, 이만희 의원, 김용태 의원, 강명구 의원, 이달희 의원, 김예지 의원, 박덕흠 의원, 조은희 의원, 정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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