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경제를 무너뜨린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내란전담재판부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강행을 난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위헌 소지로 점철된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를 그저 정치적 소재로만 악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고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며 대한민국 산업현장을 365일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공개된 시행령은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놓고 정작 구체적인 기준은 모호하기 짝이 없어 오죽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반발하겠느냐"고 힐난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하청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시도 때도 없이 교섭을 요구 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길을 터준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협력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 주력 산업들은 1년 365일 멈춰 설 수 밖에 없는 '산업 셧다운 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산업현장에 '불법 파업 면죄부'를 쥐여주고 기업 경영을 마비시킬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노란봉투법 시행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치와 경제를 무너뜨린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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