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형유산 전승자에 대한 자긍심 높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2) 발의로 '부산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이는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지정에 있어 상위법인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결격사유가 명확해졌다.
현재 부산시는 총32명의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있으며, 80여명의 전승 교육사 그리고 명예보유자가 13명이 지정돼 있다.
부산을 포함한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환경·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대대로 전승되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국가무형유산과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수용농청놀이, 동래학춤, 동래지신밟기 등이 공연예술 분야에 있으며, 기능보유자 분야로는 전통공예부분에 연, 전각, 주소, 사기등의 분야와 황포 돛 제작 분야도 지정이 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결격사유와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의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자격과 권위가 더욱 인정됐다고 보여진다.
현재 부산시지정 무형유산 전승자의 경우는 매월 145만 원을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전원석 의원은 "부산시 지정 무형유산 전승자의 도덕성을 포함한 권위가 더욱 인정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전승자와 보유자 뿐만 아니라, 교육사의 처우가 더욱 개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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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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