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문책보다 예방 중심 시스템으로… 세종형 공연안전 제도 마련 촉구”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무대 아래 약 3미터 깊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두 명의 무용수가 추락해 한 명이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을 입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연계약서에는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공연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 주체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결국 피해 예술인이 1,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연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공연자의 보험 가입을 명확히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 예술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세종시의 공연시설 안전 관리 또한 실무자 문책 중심의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기관 전체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리허설 단계까지 포함한 ‘세종형 공연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공연예술인 상해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 강화 및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설치·준비·리허설 구간은 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며 “단계별 위험평가표를 마련하고 출연자와 기술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리허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 예술인을 위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공연예술인 보험 의무화 추진과 연계해 실질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문화도시이지만, 시민과 예술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화 기반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며 “사고 이후 이유를 찾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책임 있는 행정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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