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조항 모호·손실 산정 불투명… 이남근 의원 “협약 재검토해야”
칭다오 항로 손실금 폭증 우려… 오영훈 지사 “행정 지원 강화” 반론

11일 열린 제444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이남근 제주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협약서의 손실보장금 산정기준과 불가항력 조항의 불공정석을 지적하며 "협약서가 제주도에 손실 부담을 거의 전가하고 있다"며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직격했다. [사진=제주도의회]
11일 열린 제444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이남근 제주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협약서의 손실보장금 산정기준과 불가항력 조항의 불공정석을 지적하며 "협약서가 제주도에 손실 부담을 거의 전가하고 있다"며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직격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칭다오 국제 컨테이너 항로가 시작부터 물동량 부진과 손실보전 논란을 낳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 체제의 도정 추진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열린 제444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이남근 제주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협약서의 손실보장금 산정기준과 불가항력 조항의 불공정석을 지적하며 "협약서가 제주도에 손실 부담을 거의 전가하고 있다"며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산둥원양해운그룹과의 협약서가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며 “제3자 검증 장치와 도의 해지권이 부재한 협약 구조는 명백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손실비용 산정 기준이 협약서에 명시돼 있지만, 외부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중국 측이 ‘손실이 발생했다’고 통보하면 제주도는 그대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가항력 및 국가 정책 등을 이유로 선사가 일방 철수할 경우에도 제주도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와 대응하는 도의 해지권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불가항력 조항의 정의가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구체 사유로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며 “협약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도정 “해수부 점검 거친 협정”… 하지만 현실은 ‘텅 빈 배’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협약은 해양수산부 감독 아래 체결됐고, 해수부도 점검한 사안”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제주~칭다오 항로는 지난달 첫 입항 이후 3차 운항까지 화물량이 급감했다.

첫 운항에서는 44TEU였던 물량이 두 번째 13TEU, 세 번째 3TEU로 떨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남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협약은 해양수산부 감독 아래 체결됐고, 해수부도 점검한 사안”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사진=제주도의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남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협약은 해양수산부 감독 아래 체결됐고, 해수부도 점검한 사안”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사진=제주도의회]

반면 제주도가 선사 측에 보전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50억~70억 원 규모로 예상돼, '실적은 빈 배, 비용은 도민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물류비 62% 절감, 운송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연간 최소 1만1500TEU 이상 물량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선적 가능한 연간 물량은 3000TEU 수준으로, 3년간 적자 운항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물동량 확보 TF가 가동 중이지만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안에 확보 목표를 제시하고 내년엔 구체적 전략과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 지사는 “도정은 물동량 확보를 위해 TF를 운영 중이며, 기업이 자생적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면서도 “행정은 직접적인 물량 확보보다 환경 조성과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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