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 인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원 )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원 )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원 ) 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 · 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였다 .

남인순 의원은 “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 인당 12 ∼ 18 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으나 , 2025 년 6 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8,421 명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여성은 201 명인 2.4% 에 불과하다 ” 고 전하며 , “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 ” 고 지적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 정부가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 ” 고 강조하고 , “ 제도의 명칭을 출산 ․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고 주장했다 .

한편 , 지난 연금개혁으로 출산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것을 첫째ㆍ둘째 자녀 12 개월 , 셋째 이상 자녀는 자녀 1 명당 18 개월 산입으로 확대했고 상한도 폐지한 바 있다 .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여성 수급권 강화를 위해 출산크레딧 수급자를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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