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절차 없는 증액… 국방부 의견 무시한 독단적 편성”
방위비분담금·인건비·시설사업 등 다수 항목서 과잉 책정 확인
국방부, 불용 가능성 높은 사업에 감액 요청… 예산 투명성 도마 위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방 전력운영비 예산을 2,743억 원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황명선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정밀한 감액 심사를 예고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정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력운영비 8개 사업에서 총 2,743억 원이 과다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2025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46조 원, 방위력개선비는 20조 원으로 각각 5.3%, 13.0% 증가했다.
그러나 황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기재부가 국방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증액한 항목이 다수 존재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사업이다.
통상적으로 한미 간 실무협의를 통해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미국 측이 설계계획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한국이 현물로 납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협의로 확정된 6,195억 원 외에 1,106억 원의 대규모 공사비를 추가 반영해 총 7,59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절차상 근거 없는 증액으로 지적됐다.
인건비 항목에서도 과다 편성이 확인됐다.
부사관 인건비는 실제 운영률이 85.7%임에도 불구하고 1% 상향된 650억 원이 책정됐고, 군무원 인건비는 운영률 92.9% 대비 1.8% 상향된 554억 원이 편성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부담금도 251억 원이 추가 반영돼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 역시 지침 위반이 드러났다.
설계비 50%만 편성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기본·실시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80억 원이 포함돼 총 99억 원이 책정됐다.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돼 약 68억 원의 불용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군생활지원금(13억 원), 학군단 부교재비(6.7억 원) 등 다수 항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확인됐으며, 국방부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국회에 감액을 요청 중이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국방부 의견과 달리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적지 않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예산 실수 차원을 넘어,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부처 간 협의 미흡과 성과 기반 예산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구조적 문제로 해석된다.
국회 차원의 정밀한 감액 심사와 함께, 향후 예산편성 절차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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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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