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관련법 개정 전으로 공무원 신원조사 대상 복원 및 법률 명시
2021년 이후 전·현직 공무원 비밀 누설 범죄 253건...올해 8월까지 42건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지난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신원조사 대상 공무원을 대폭 축소했던 것을 모든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 신원조사 하도록 복원하는 취지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사진=국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사진=국제뉴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현행법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업무로 대상을 대폭 축소시키면서,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도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한 보안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신원조사는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과거 보안업무규정상 규정하던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원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현직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발생 건수는 253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만 42건이 발행, 이 같은 추세로는 지난해 57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 [연도별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8

발생()

54

48

52

57

42

검거()

37

26

50

47

29

검거()

69

55

82

96

45

박 의원은 "과거에는 공무원을 뽑기 전에 모든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진행했는데, 2020년 문재인 정부 이후 신원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문제적 인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무원에 임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국가 기밀 노출 우려를 줄이고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최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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