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국제뉴스/DB)
주유소.(국제뉴스/DB)

기획재정부가 10월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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