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동부권서도 5건 적발… 시민 안전·환경 보호 총력
11월까지 175곳 현장 방문… 위법 시 영업정지·고발 조치
![제주시가 자동차 관리사업장의 불법·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서부지역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섰다. 특히 상반기 동부지역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만큼, 이번 점검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제주시청사]](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84548_3512776_5538.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자동차 관리사업장의 불법·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서부지역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섰다.
특히 상반기 동부지역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만큼, 이번 점검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서부지역 자동차 관리사업체 175곳을 현장 방문해 점검한다. 대상은 전문정비업 133곳, 매매업 34곳, 해체재활용업 8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정비·전시·폐차 행위 ▲법정 시설·장비·인력 유지 여부 ▲폐유·폐수 등 환경오염 관리 적정성 등이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 발급 서류의 발급·보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경찰 고발로 이어진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부지역 15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고발, 1건은 과징금(30만 원 부과)으로 처리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상품용 차량관리 미흡, 작업 제한 범위 초과, 정비책임자 미선임 등이 있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뿐 아니라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장의 건전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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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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