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서 협력…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전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 대전시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함께 집중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이다. 위반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과적 운행은 도로시설물 파손과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축하중이 1톤만 초과돼도 승용차 약 11만 대가 통행하는 효과와 같으며,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와 맞먹는 수준의 도로 손상이 발생한다. 또 일반 사고보다 폭발·화재 위험이 크고 치사율이 약 2배에 달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5,152대의 차량을 점검해 77건을 적발하고 약 3,9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대형 건설현장과 화물운송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적재 관리 의무를 계도하고,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해 회피나 차축 조작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박제화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만큼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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