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변상금 미납액 22억 돌파… 해경 “도망쳐서 못 받아”
중국 선박 도주·연락두절… 복구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
100만 원 이하 소액 미납이 40%… 영업 중 법인도 버티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사진=고정화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19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해양오염 사고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액이 22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과 해양오염을 일으킨 외국 선박들에 대해 해경이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상당수가 도주하거나 연락이 끊겨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대표 사례로는 2019년 제주 인근에서 좌초된 중국 어선 ‘두쥔호’, 2021년 경남 고성 해역에서 기름을 유출한 중국 선박 등이 있다.

두 사건 모두 선주와 선원은 중국으로 도망쳤고, 변상금은 불납결손 처리되거나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다.

해경은 외국인 방제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 절차가 미비해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으며, 강제 징수 수단도 없어 복구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해경의 대응은 전화 통보나 출입국 사실 조회 요청에 그치며,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사실상 방치된다.

소액·장기 미납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미수납 77건 중 80%가 ‘재력 부족’을 이유로 미납됐고, 그중 40%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심지어 영업 중인 법인이나 환경단체도 포함돼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년 이상 장기 미납자도 23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중국이 불법 조업과 해양오염으로 우리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외국인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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