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연수
민원 대응·법률 지원·심리 지원 확대… 교사 권리 보장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12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과 행정실장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연수를 실시했다.[사진=제주도교육청]](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76991_3503992_4058.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민원에 시달리며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12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과 행정실장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불합리한 민원과 과도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공식 창구를 통한 민원 접수·처리 의무화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 ▲민원 처리 세부 기준 마련 ▲특이·지속 민원에 대한 책임 대응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통한 법률 지원 ▲심리 회복 지원 확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는 교사 개인이 홀로 민원에 대응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학교 차원에서 보호망을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희정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은 예방 체계 구축부터 사후 회복 지원까지 3단계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교사가 적극적으로 보호 제도를 활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곧 학생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진다”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정착해, 교사가 불필요한 민원으로 흔들리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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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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