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620억·주택분 44억… 지난해보다 11억 5천만 원↑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47,973건, 664억 원을 부과했다[사진=서귀포시청]](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73407_3499896_3748.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47,973건, 664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지난 7월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이번 과세에서 제외됐다.
부과 현황을 보면 ▲토지분 620억 원(131,628건) ▲주택분 44억 원(16,3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체 세액은 약 11억 5천만 원(1.77%) 증가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부과 건수가 38건, 세액 218억 원에 달해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세액 증가 원인으로는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늘어난 점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0.28%)한 점이 꼽힌다.
재산세는 은행창구뿐만 아니라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서귀포시는 납기 내 성실 납부를 위해 시와 읍·면·동에 책임징수반을 운영, 납세 홍보와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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