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산업단지 안에서 태양광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소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곳은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일부 요금 자율화도 허용돼 기업과 시민 등 전력 소비자가 유리한 전기요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도는 오는 29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달중에 시·군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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