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 행정당국 처분 주목... 하나로마트 관계자, 직원 교육 미흡 사과

지난 26일, 소비기한(유통기한)이 25일까지인 필리핀산 파인애플 가공품이 포장이 팽창된 상태로 진열되어 있다(사진/서산시출입기자단 제공)
지난 26일, 소비기한(유통기한)이 25일까지인 필리핀산 파인애플 가공품이 포장이 팽창된 상태로 진열되어 있다(사진/서산시출입기자단 제공)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 석남동에 위치한 서산농협 하나로마트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농협 마트에서 기본적인 식품위생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이마트 진열대에서는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필리핀산 파인애플 가공품이 포장이 부풀어 오른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5일까지였으며,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마트 직원은 당황하며 급히 제품을 회수했다. 이는 단순히 유통기한을 놓친 실수를 넘어, 제품 변질 가능성이 큰 상태로 방치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서산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직원 교육 부족으로 인한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해당 제품이 판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할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이고 엄정한 행정처분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통업체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기적인 재고 점검 시스템 강화 ▲임박 제품 관리 매뉴얼 보완 ▲전 직원 대상 식품안전 교육 의무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서산농협 하나로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식품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본지는 서산농협의 후속 조치와 관계 기관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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