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사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전 저축은행 직원 등 12명 검거

피의자들 사무실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인천경찰청)
피의자들 사무실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인천경찰청)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사진=인천경찰청)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국제뉴스) 김상섭 기자 =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전 저축은행 직원 A씨(30대·남) 등 3명이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은 저축은행이 보유한 22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 2명과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 58명으로부터 1억 상당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 10명 등 12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금융사 개인정보를 몰래 유출,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前 저축은행 직원 A씨 및 불법사금융 중개 콜센터를 운영한 총책 B씨(30대·남), C씨(30대·남) 3명을 구속하고 저축은행 직원 D씨(30대·남)와 콜센터 직원 9명을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A씨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면 1건당 300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년 7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저축은행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건당 700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B씨와 C씨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악용, 피해자들이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받을 요건이 충족되는가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가능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음에도 마치 피의자들이 대부 중개를 해 대출을 받게 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 5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외제 차(2,887만 원 상당)를 범죄 수익금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와 관련 김도형 청장은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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